함진규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1명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유린 범죄를 통일 후 처벌하기 위해, 범죄자가 북한 지역에 머무는 기간에는 공소시효를 정지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19일 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북한 지역은 공소시효 정지 사유인 '국외 체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번 법안은 '북한 지역 체류'를 공소시효 정지 사유에 포함시킨 것이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작년 2월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인권 탄압을 공소시효가 없는 '반인도적 범죄'로 규정했지만, 대량 학살·납치·고문 등 정권 차원에서 저질러진 조직적 범죄 외에 당 간부 등이 개인적으로 권력을 이용해 저지른 인권유린 범죄의 경우 그 대상이 아니다.
현재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에서 2만5000명이 저지른 범죄 기록 4만6000건을 보존하고 있다.
입력 2015.03.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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