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와 원자폭탄 피해자들의 대일(對日) 손해 배상 청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가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한 일본의 손해 배상 문제는 모두 끝났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부인하자 우리 정부에 분쟁 해결을 위해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이런 해석이 타당한지를 가리기 위해 국제 중재(仲裁)절차에 회부하거나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거나, 일본에 재협정을 요구해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위헌 소송을 냈다. 정부는 적법하게 체결된 조약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한·일관계를 해치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다가 지면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행동에 나서지 않았다. 정부는 설혹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해도 그건 정부가 재량껏 판단할 문제이지 국민에 대한 법적 의무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과 한·일협정 내용에 비춰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에 관해 양국 간 분쟁이 있는 경우 정부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노력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며 "한·일협정에 위안부와 원폭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이 포함되는지를 놓고 해석 차이가 있으므로 정부는 외교적 경로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헌재 결정에 따라 위안부·원폭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도록 외교적·국제법적 노력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이번 결정은 다른 나라의 불법 행위로 자국민이 인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정부엔 피해 구제를 위해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헌법상 의무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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