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장기 결석한 초등학생이 냉동 시신 상태로 발견되는 엽기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숨진 최군(2012년 당시 7세)의 부모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고 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의문점들이 한둘이 아니다. 가장 큰 의문은 최군이 장기 결석했는데도 학교나 경찰 어디에서도 최군의 상태를 끝까지 눈으로 확인하려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학교는 최군 집으로 두 차례 출석독촉장을 보냈지만 반응이 없는 상태로 90일이 지나자 '정원 외 관리 대상'으로 넘기고 손을 뗐다고 한다.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높은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리 시스템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얘기다.
교육부 조사 결과, 최군처럼 7일 이상 장기 결석 중인 초등학생은 전국에 220명에 이른다. 이 중 아직 현장점검도 못 한 아이가 108명이나 된다. 이들 중 일부라도 어디서 어떤 참혹한 일을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아이들의 안위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난해 말 인천에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11세 소녀 A양도 2년이나 결석했지만 교육 당국과 지자체는 별다른 조사와 조치를 하지 않았다. 학생이 뚜렷한 이유 없이 장기간 결석하고 부모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학교가 경찰이나 아동보호기관에 신고하고 공동 조사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최군 담임교사는 최군이 장기 결석을 시작했을 때 출석독촉장을 보내고 두 차례 집에 찾아갔지만 최군 부모를 만나지도 못했다고 한다. 영국 등 외국에서는 문제 아동이 있으면 교사가 해당 학부모를 소환할 수 있다. 응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다. 우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 학대를 막거나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주변의 관심이다. 아동학대특례법에 따라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은 아동 학대 신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친척·친구·이웃들도 아동 학대를 남의 집 일로 넘기지 않는다면 어린이를 폭행하는 극악한 범죄자들에게 큰 압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