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가 9일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2008년 9월 금융 위기 이후 지금까지 영업 정지된 18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예금 보장 한도인 5000만원 초과 예금액과 후순위 채권 투자액의 55~60% 정도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1000억원 중 대부분은 은행과 보험 고객들이 비상금으로 맡겨둔 예금보험료에서 강제로 끌어다 쓸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예금과 투자의 손실은 모두 본인 책임이라는 금융시장의 기본 원칙을 허물고, 원리금을 5000만원까지 보장받도록 한 예금자보호법의 기본 틀도 무너뜨렸다. 예금자와 투자자들이 위험은 거들떠보지 않고 높은 수익을 올려주겠다는 선전에 따라다녀도 된다는 나쁜 인식만 심어주었다. 예금자의 심리가 이렇게 굳어지면 부산저축은 사건보다 몇배 몇십배 큰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다.

특별법에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은 제멋대로 입법을 하기 전에 자신들의 개인 재산부터 피해 보상에 보태라고 내놓아야 한다. 자기 돈을 1원 한 푼 내놓지 않고 다른 고객들의 돈을 끌어다 생색을 내겠다는 것은 도둑 심보나 한가지다.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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