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2일 국회 안에서 국회 경위과장과 방호원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국회 사무총장실 책상 위에서 깡충깡충 뛰어다녔던 난동을 부렸다가 불구속기소된 강기갑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이 아닌 다른 법률을 위반한 때엔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아야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강 의원은 의원직을 그대로 갖게 됐다. 지난달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민간단체에 의해 고발됐지만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공중부양'이나 '최루탄' 사건은 대한민국 국회가 어떤 수준인지 전 세계에 드러내면서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됐다. 외국에 사는 교포들이 창피해서 얼굴을 들기 힘들다고 할 정도다. 18대 국회는 그러지 않아도 '망치' '전기톱' '쇠사슬'이 설쳐온 역대 최악의 폭력국회였다. 망치나 전기톱 같은 국회 폭력 행위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최루탄까지 등장했다.
국회의원의 징계를 결정하는 곳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다. 하지만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명이 모두 의원들로 구성돼 '동료의원 감싸기'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외부인사 8명이 참여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두고는 있지만, '윤리특위는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고만 돼 있어 자문위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다.
사법부 경우 법관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3명이 교수·변호사 등 외부인사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에 일부라도 외부인사를 선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게 불가능하다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윤리특위가 일정 한도 내에서 반드시 수용하도록 강제규정을 두어야 한다. 자문위원을 국회교섭단체 대표가 아니라 대법원 등에서 명망 있는 인사로 추천하도록 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대한민국 국회는 어떻게 해서라도 '폭력배 국회'라는 오명(汚名)을 씻어내야 한다.
[오늘의 사설]
[사설] '金正日 사망' 긴급상황서 보인 정부와 野黨의 자세
[사설] 대법원, '막말 판사들' 재판 못하게 할 방안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