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새 학기부터 서울 21개 구(區)는 초등학교 1~4학년, 강남구를 비롯해 급식 예산을 따로 세우지 않은 4개 구는 교육청 예산만으로 1~3학년 학생에게 의무(義務) 급식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의무급식'이란 잘사는 집 자녀든, 못사는 집 자녀든 똑같이 공짜 점심을 주는 '무상(無償) 급식'이 호된 비판을 받자 일부 야당과 좌파진영이 만들어 낸 말이다.

야당과 친(親)전교조 교육감들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규정을 들어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 급식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무상 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에 학교 교육과 교육 재정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고 이에 따라 초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 대상에게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어 의무교육 범위가 수업료 면제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 급식을 의무교육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상 급식의 문제점을 덮으려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국가가 의무교육을 하는 이유는 부모 형편이나 직업에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고른 교육 기회를 줘서 인간으로서 최소한 대접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꾸려 나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자면 무상 급식 말고도 해야 할 일이 많다.

2010년 초등학교 취학률은 98.6%, 중학교 취학률은 97.6%다. 수치는 높지만 아직도 가정 사정 등의 이유로 의무교육조차 못 받는 어린이가 초·중학교 각각 5만여명이나 된다.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4.1명, 중학교 18.2명이다. OECD 평균인 초등학교 16.4명, 중학교 13.7명에 크게 뒤진다. 한 학급 학생 수도 초등학교 30.0명, 중학교 35.3명으로 OECD 평균 21.6명과 23.9명보다 훨씬 많다. 60개 국가 가운데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23위이지만 교육경쟁력은 35위인 것도 이런 교육 여건 탓이 크다.

의무교육을 제대로 하려면 선진국보다 뒤떨어지는 교육 여건부터 고쳐 나가야 한다. 일부 교육감들이 '의무 급식'이라는 이상한 말까지 써 가며 무상 급식에만 매달리는 것은 의무교육의 기본에 어긋나는 일이다.

[오늘의 사설]
[사설] 공공기관장 절반 물갈이, 공기업 개혁 마지막 기회로
[사설] 경찰 손에만 '경찰 개혁' 맡겨놓을 단계 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