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거래와 '호의적인 거래' 사이에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박연차 회장이 연철호(36)씨에게 송금한 500만달러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특별하게 호의적인 동기가 개입한 듯 보였다"고 말하면서 노 전 대통령이 왜 이 돈거래에 '호의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였는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법조계 인사들은 노 전 대통령 취임 직후 벌어졌던 이른바 '장수천사건'의 사례를 떠올리고 있다. 당시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한때 운영했던 생수회사 장수천 때문에 진 빚 19억원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과 이기명 당시 노 전 대통령 후원회장이 위장 땅거래를 했다면서 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노 전 대통령에게 제공)로 기소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5월 가진 특별기자회견에서 "일반적인 거래와 조금 다른 '호의적인 거래'가 있었다"고 했고, 2004년 연두 기자회견에서도 "호의적 거래인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 정치자금은 아니다"는 주장을 폈다.

법원은 노 전 대통령 집권 시절 끝난 재판에서 "이례적 거래인 것은 맞지만 위장거래라기보다는 노 전 대통령을 돕기 위한 호의적 거래로 볼 수 있다" 면서 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었다.

때문에 노 전 대통령이 5년도 더 전에 썼던 '호의적 거래'라는 표현을 이번에 다시 들고 나온 것은 당시에 무죄를 선고받았던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돈 거래의 상식에 비춰서 '이례적'이긴 하지만 과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듯이 이번에도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그러나 "호의적 거래는 말 장난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