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건축법은 2006년 5월에 개정되었다. 변경 전 시행령에는 바닥면적 500㎡(약 150평) 미만의 업소는 ‘제2종 근린 생활시설’로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바닥면적이 150㎡ 이상인 PC방은 ‘판매시설’로 용도가 바뀌었다.
이 때문에 건물을 임차해 새롭게 PC방 영업을 하려는 사람들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PC방은 물건을 파는 곳이 아니기에 판매시설로 분류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거니와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할 경우 발생되는 정화조, 주차장, 소방시설 등에 소요되는 보완경비를 부담할 건물소유주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외에는 입점할 곳이 마땅치 않다. 건축법은 사실상 거의 매년 개정되고 있다. 조령모개식 건축법의 개정 때문에 자영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서창수·자영업·경남 함양군
입력 : 2006.11.30 22:23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