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5.04.25 09:47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25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사고 발생 14일 만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사고 수사전담팀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9시쯤부터 해당 공사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본사 사무실과 현장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모두 7개 업체, 9곳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관 60여명과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등 모두 90여명 규모가 현장에 투입돼 관련 문건 등을 확보 중이다.
이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5-2공구 지하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터널을 지지하던 기둥이 무너지면서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작업자 A씨(포스코이앤씨 소속)와 20대 굴착기 기사가 매몰됐다. 20대 기사는 구조됐으나 A씨는 사고 발생 5일 후인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 감리사 소속 현장 관계자 등 총 3명을 형사입건하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확보한 방범카메라(CCTV) 영상과 근로자 진술을 토대로 붕괴 조짐부터 실제 사고 발생까지의 경위를 면밀히 재구성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설계도 등 각종 서류도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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