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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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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中 맞서려면 회사 분할 안돼"... 美법무부 "독점 해결 위해 불가피"

실리콘밸리=오로라 특파원
입력 2025.04.22 08:00

[오로라의 베이워치]
구글, 해체될까...반독점 재판 2R
법무부 “안드로이드 매각 가능성도”

구글 로고./AFP 연합뉴스

세계 최대 검색 엔진 기업인 구글이 쪼개질까. 21일 미 법무부는 워싱턴DC연방법원에서 재개된 구글의 반독점 재판에서 “구글의 불법 독점을 해소하려면 크롬 브라우저 매각이 필요하다”고 재차강조했다. 글로벌 검색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선 구글 해체가 불가피 하다는 것이다. 이에 구글은 “중국에 맞서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선 완전한 형태의 구글을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구글이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이 나온 후 이어진 재판 2라운드다. 3주간 이어질 예정인 이 재판은 구글의 독점 문제를 해결하고 시장 경쟁을 되살리기 위한 구제책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법원에 크롬 매각을 포함한 구제책 의견을 전달했고,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최종적으로 구글에 어떤 조치를 명령할지 결정하게 된다.
법무부는 이날 “인터넷 검색 시장에서 구글의 독점을 해결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크롬을 포함한 구글의 분할”이라며 “시장 경쟁을 회복시키기 위해 법원이 해체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장 점유율이 높은) 크롬 브라우저는 검색으로 가는 주요 관문”이라며 “크롬을 매각할 경우 경쟁 기업들은 막대한 검색 질문에 접근할 수 있게되며, 이를 토대로 구글과 경쟁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구글은 크롬에서 발생하는 검색 데이터를 외부 기업과 공유하지 않았었다. 글로벌 브라우저 시장에서 크롬이 차지하는 비중은 66%에 달한다.
법무부는 또 구글이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검색 시장의 지배력을 더욱 확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구글은 이미 회사의 AI모델인 제미나이를 중심으로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크롬 매각과 함께 구글이 자사 검색 엔진을 글로벌 스마트폰 제조사에 우선 배치하도록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금지해야하며, 그 이후에도 경쟁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매각의 가능성도 열어둬야 한다고 했다. 안드로이드는 애플의 iOS를 제외한 나머지 스마트폰 OS 시장을 사실상 다 지배하고 있는 OS로, 지난해 시장 점유율은 71.42%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재판에서 구글은 2021년 한 해에만 애플과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총 263억 달러의 ‘검색 엔진 선탑재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무부 측의 요청이 ‘극단적’이라고 하며, 스마트폰 제조사에 비용을 지불하는 계약을 제한하는 수준에서 구제책이 그쳐야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AI경쟁자로 떠오르는 중국 딥시크를 언급하며, 법무부의 크롬 매각 등 분할 요구가 “중요한 시점에서 미국의 혁신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은 5월 9일 종료될 예정이며, 법원은 오는 8월까지 결론을 내야한다. 뉴욕타임스는 “구글 재판의 결과는 실리콘밸리 대기업들이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난 17일 온라인광고 관련 반독점 소송에서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다. 여기에 지난주 부터 메타 역시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인수한 것이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인지를 가리는 재판이 시작됐다. 구글이 크롬을 매각하게 된다면 메타 등 빅테크가 직면한 다른 반독점 재판에서 사업 매각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구글은 이번 결과가 나오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 크롬 매각 판결이 나와도 당장 크롬이 매각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