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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ID
WJCTZNLLAFDCBG4MUQRDKLS64I

다음주 尹 법정 모습 공개된다... 법원, 촬영 허가

박혜연 기자
입력 2025.04.17 15:56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오는 21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청사./박강현 기자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2차 공판 기일에서 취재진의 사진·영상 촬영을 허가하기로 했다. 다만 생중계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의견 요청 절차 등을 거친 뒤 국민적 관심도와 알 권리, 피고인 등의 법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촬영 요청이 촉박하게 제출돼 피고인 의견 청취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나중에 (촬영) 요청이 제출되면 피고인의 의견을 물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법조 기자단 영상 취재진이 또다시 촬영을 신청하자, 재판부는 지난 15일 윤 전 대통령 측에 법정 촬영에 관한 의견서를 요청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법정 내 촬영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촬영 허가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법정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촬영은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공판이 본격 시작되기 전까지만 허가될 예정이다. 지정된 장소에서 사전에 허가를 받은 영상 기자단만 촬영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첫 공판과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수수·횡령 혐의 첫 공판도 법정 촬영이 허가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