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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조선일보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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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회생절차 동시에...서울회생법원 'K-구조조정' 제도 도입

김은경 기자
입력 2025.04.16 18:15
서울회생법원 전경.

서울회생법원이 내달부터 ‘예방적 자율구조조정(Pre-ARS)’ 제도를 실시한다. 기존 워크아웃(기업 재무 구조 개선작업)과 회생 절차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구조조정’도 도입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기업회생 제도개선 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차세대 구조조정 제도를 내달 1일부터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Pre-ARS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 금융기관 등 주요 채권자와 협상할 수 있도록 조정 절차를 열어주는 제도다. 핵심은 위기 초기에 기업 재정 상태를 시장에 노출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다.
이 같은 예방적 제도를 마련한 것은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는 것만으로 이미 도산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혀 거래처나 고객이 이탈하는 등 정상적인 사업이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다. 낙인 효과가 두려워 회생 신청을 주저하다가 기업을 살릴 ‘골든 타임’을 놓치고 연명이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서울회생법원의 설명이다.
기업 구조조정에서 예방 절차를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서울회생법원은 설명했다. 미국의 구조조정지원약정(RSA) 제도가 대표적이다. 글로벌 렌터카 업체인 ‘허츠’ 와 유명 화장품 기업인 ‘레브론’ 등이 RSA를 통해 구조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
Pre-ARS는 법원의 조정 절차를 활용해 이뤄진다. 재정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기업이 서울회생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면, 법원은 비공개로 조정기일을 열어 기업과 주요 채권자가 변제 기간을 연장하거나 금리를 낮추는 등 ‘채무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기업 부담으로 채권자들을 위한 자문 담당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등 전문가를 선임할 수도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기존 워크아웃과 회생절차를 결합한 형태의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법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방식이다. 법원은 워크아웃에 돌입한 기업에 대해 채권자가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도록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고, 포괄적 영업 허가로 기업이 정상 영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은 금융채무를 조정하고 신규 자금을 유치는 워크아웃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Pre-ARS를 통해 채무 조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는 P플랜(사전회생계획안)이나 워크아웃, 하이브리드 구조조정 등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구조조정을 이어갈 수 있다.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결합한 ‘K-구조조정’ 제도가 탄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