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비즈
ID
4WP3CSOLTYHNHFORPQIGF737MQ

의대생 복귀 시한, 추계위법 통과 다음 주 몰려…의정 갈등 분수령 될 듯

이병철 기자(조선비즈)
입력 2025.03.21 16:19

다음 주 대부분 대학의 복귀 기한 도래
정원 정할 추계위법도 27일 통과 예상
정부 “의대생 미복귀 시 내년 증원”


지난 18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추계위법은 다음주인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다음 주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체 휴학 중인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과 추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의 법안 처리가 다음 주에 몰려 있다. 두 사안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의정 갈등이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다음 주인 27일이 주요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과 추계위 국회 통과 예상일로 점쳐진다. 내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사건들의 결론이 다음 주에 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의대생들의 복귀 시한을 이달까지로 정하고, 전원 복귀하면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린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7일 이 같은 방침을 밝히며 “3월 말까지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2026학년도 모집 인원을 증원분을 고려한 5058명으로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대학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복귀 시한을 21~31일 중에 정하고 휴학 신청서를 모두 반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때까지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들은 제적한다. 각 대학은 출석 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결석할 경우 낙제(F학점)를 주는데, 대부분 의대가 이 시점에 학사 일정의 4분의 1을 지난다.
연세대·고려대·경북대는 가장 빠른 시기인 21일을 복귀 시한으로 잡았다. 건양대가 24일, 서울대·이화여대·부산대가 27일을 복귀 시점으로 잡았다. 을지대는 30일, 아주대·충북대·한양대·단국대·차의과대·가톨릭관동대·건국대는 31일이다. 의대가 있는 대학 40곳의 총장으로 구성된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오는 28일을 복귀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대부분 의대는 의총협이 정한 28일을 복귀 시점으로 잡을 것으로 보인다.
복귀 시한이 정해졌지만 의대생들은 복귀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수업 거부가 단체 행동인지 여부가 중요해진다. 정부는 이번 수업 거부를 단체 휴학으로 보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학생들과 의대 교수들은 휴학이 학생의 정당한 권리라고 맞서고 있다. 의대생들의 모임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은 지난 2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휴학계 처리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당한다면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연대와 고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각각 20일과 21일 성명을 내고 “휴학은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라며 이번 휴학 결정이 단체 행동이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이번 사안은 이미 교수들의 손을 떠나 학생들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지 오래”라며 “정부의 복귀 강요가 적절하지 않다는 데는 모두 동의하고 있으나, 학생들의 휴학을 단체 행동으로 보는지는 교수마다 생각이 모두 다르다”고 했다.
다음 주 의대생들의 복귀 여부와 함께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결정할 추계위도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내로 추계위 법안을 통과시키고 설치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추계위는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대 정원 확대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을 풀 열쇠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상태로는 추계위법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법안 내용에 대한 양측의 의견 차가 커서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상태로 법안이 통과한다면 추후 추계위 운영에 불참할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의협이 요구하던 독립성, 자율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법안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논의 중”이라며 “현재 법안대로 추계위가 만들어진다면 합의를 통한 의료 인력 추계라는 목표가 달성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