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자평 0 좋아요 0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구글플러스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기사 URL공유 공유 더보기 입력 2019.11.29 03:01 본지 27일 자 A3면 '그때 판세 뒤집은 송철호는 文대통령 친구' 기사에서 검찰이 변동기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공판 증인으로 불렀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습니다. 좋아요 0 Copyright ⓒ 조선일보 & Chosun.com 제휴안내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