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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교사 '애국가 부정' 논란

지난 6월 경기도 부천 모 고교 교사의 국기(國旗) 등과 관련한 편향교육 논란에 이어 최근에는 안성 A중학교 교사가 ’애국가는 국가(國歌)가 아니다’라고 학생들에게 교육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27일 안성교육청과 A중학교에 따르면 A중학교는 지난달 30일과 지난 15일 두 차례에 걸쳐 시 교육청에 지난 2004년 3월 위촉된 초빙 음악교사(임기 4년)인 B교사에 대한 초빙교사 위촉해지를 의뢰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B교사가 지난 3월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교사전용게시판에 ’애국가는 관련 법에 규정된 국가(國歌)가 아니다, 친일파인 안익태가 만들었다’는 등의 내용과 함께 ’더 이상 애국가 지휘도, 부르지도 않겠다’는 글을 게시했다”며 “이같은 행동으로 인해 B교사가 초빙교사로서 적절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 초빙교사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 교육청에 B교사의 위촉해지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B교사는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고 교육하지는 않았지만 애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말을 했고 음악교사로서 지난 3월부터 실제 애국가를 지휘하지도 않았다”며 “B교사는 이번 위촉해지 의뢰가 교장 개인감정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B교사의 위촉해지를 심의, 의결해 교육청에 위촉해지 의뢰 근거를 마련해 준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관계자는 “초빙교사들의 근무실태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일부 학운위원들이 B교사의 방과 후 학교 훼방과 애국가 지휘를 안한 점 등 평소 근무실태를 문제 삼았다”며 “이에 따라 B교사의 평소 근무실태에 대해 정식 논의, 학교측이 초빙교사 위촉해지를 하도록 의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교사는 이날 연합뉴스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학교측 등의 주장은 모두 왜곡됐다”며 “지금 (이와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B교사는 최근 시 교육청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장에 나와 ’애국가와 관련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글은 개인의 의견을 적은 것일 뿐이며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부르지 말라고 교육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시 교육청은 지난달 30일 B교사에 대한 첫 위촉해지 의뢰서의 받은 뒤 ’B교사의 행위가 위촉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최근 다시 위촉해지 의뢰서가 제출되고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되자 현재 학교와 B교사 등을 상대로 사실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A중학교 교장과 B교사에게 오는 29일 열릴 예정인 도 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 이 문제에 대해 정확히 답변할 것을 요구한 상태다.

한편 지난 6월 부천 모 고교 학부모들은 이 학교 L교사가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지마라,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는 군대에 갈 필요가 없다’ 등의 편향교육을 시켰다며 도 교육청에 징계를 요청, 도 교육청 징계위원회가 지난 8월 이 교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당시 L교사는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나 개인적으로는 국기에 대해 경례는 하지 않고 있으며 군대도 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 ’어떻게 하라’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았다”며 도 교육청의 징계결정에 강력히 반발했다.

수원=연합뉴스
입력 : 2006.11.27 15:3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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