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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아파트'특별법 원조는 주공
작년 8월 ‘임대半 분양半’ 청와대 보고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의 ‘반값 아파트’ 특별법은 작년 주택공사가 연구해 청와대에 보고했던 내용과 기본 틀이 같다.

2005년 8월 대한주택공사 부설 주택도시연구원은 ‘공영개발 확대와 토지 및 주택공급 방식의 다양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노무현 정부의 정책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선 선진국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시행하는 각종 공영개발과 토지·주택공급 기법을 소개하고, 이 중 “지가를 제외하고 주택가격만 반영해 장기임대로 주택을 공급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을 가장 비중 있게 검토했다.

▲ 홍준표/의원
이 제도의 장점으로 ▲신규주택 분양가 안정 ▲공공부문으로 개발이익 환수를 들었고, 단점으론 ▲초기 자금 회수가 어려워 사업성 악화 ▲기존 토지소유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전환의 어려움을 들었다. 이를 보증금제도로 보완해 신행정수도 예정 지역에 적용하는 사업안도 검토됐다.

한행수 주택공사 사장은 그동안 인터뷰 등을 통해 이 토지임대부 방식을 “8·31 후속대책으로 역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한 사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부산상고 선배로, 열린우리당 창당멤버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홍 의원이 주공안(案)을 먼저 치고 나온 셈이 됐다. 홍 의원측은 “특별법안은 보고서보다 한국적 실정에 맞게 살을 붙인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안 자체에 대해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으나, 얼마 뒤 주공 보고서 일부가 공개되기도 했다.

▲ 한행수/주공시장
홍 의원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작년 7월 ‘토지정의시민연대’의 부동산대책 토론회에서 처음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말했다. 토지정의시민연대는 토지사유제 철폐를 주장하는 단체로, 당시 토론회에는 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과 참여연대 소속 김남근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 단체는 또 지난 3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통한 기업도시 효율성 및 공공성 강화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정시행기자 polygon@chosun.com
입력 : 2006.11.30 00:39 21' / 수정 : 2006.11.30 00:47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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