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영삼(金泳三) 정부 시절 안기부가 일반 유선전화를 광범위하게 도청해왔다는 정황과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권영해(權寧海) 전 안기부장(11월 30일)과 오정소(吳正昭) 전 안기부 차장(1일)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임동원(林東源)·신건(辛建) 전 국정원장을 2일 구속기소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의 공소장에 그간 조사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불법도청 사례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1997년 삼성그룹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받고 있는 홍석현(洪錫炫) 전 주미대사와 이학수(李鶴洙) 삼성그룹 부회장에 대해서는 불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려면 당시 정치권에 제공된 돈이 삼성그룹의 불법자금이라는 사실을 밝혀내야 하지만, 검찰은 아직까지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이날 도청테이프로 삼성측을 협박해 돈을 받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안기부 비밀도청조직인 미림팀의 전 팀장 공운영씨와 공범인 재미교포 박인회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입력 2005.12.02.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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