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안기부 도청조직인 '미림'의 전 팀장 공운영(58)씨 집에서 발견한 테이프 274개의 내용을 전부 파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 테이프는 한 개당 120분 분량. 전체 548시간으로, 이어서 들으면 총 22일이나 걸린다는 얘기다. 검찰 수사진 1명이 잠도 자지 않고 몰아서 듣는다고 가정하면 22일, 4명이 그렇게 하면 5일 가량 걸리는 분량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소수의 수사팀만 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고 말한 바 있다. 내용이 밖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3~4명 이상을 투입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다.
이들이 잠자는 시간 등을 빼고 테이프 내용을 듣는 데만 최소 2주 가량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검찰이 그렇게 확인한 테이프 내용을 불법행위로 볼 것인지 여부를 가리려면 그만큼 소요시간은 더 늘어난다.
검찰이 테이프 조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기 시작한다면 테이프 내용을 파악하는 것만도 엄청난 '공사'가 될 공산이 크다.
입력 2005.08.02.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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