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개가 넘는 미신고 복지시설에 대한 처리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선진국에서는 소위 ‘시설’을 찾아보기 힘들다. 선진국에서 장애인이나 노인을 보살피는 현장은 복지시설이 아닌 각 가정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직접 이들을 보호하는 대신 노인이나 장애인, 또 이들을 돌보는 가정에 수당의 형태로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거나 아예 해당 가정으로 돌봐주는 사람을 보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의 사회복지는 지방정부 중심의 대인(對人) 서비스로 요약된다. 각 지방의 사회서비스국이 비영리단체들과의 계약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도움이 필요한 노인이 있을 경우, 가능한 그들이 살고 있는 집에 그대로 머무르게 하고 식사·청소·목욕·투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에 대한 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다.
영국에는 또 동네마다 노인보호주택이 있다. 지역단위로 설치·운영되며 10~20인이 입주하게끔 돼 있다. 운영비 역시 양로시설보다 현저히 적게 든다. 노인들은 매월 주택임대료와 관리비를 내지만 이것도 정부로부터 받는 주택보조수당으로 대부분 충당된다.
스웨덴은 복지를 국가의 시혜가 아닌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나라다. 스웨덴의 장애인은 직장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면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상해주기 위해 장애보조금도 받는다. 스웨덴은 또 24시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설계된 특별서비스주택(Special Service Flat)과 주택수당 등을 장애인에게 제공한다.
일본은 2000년 시작된 개호(介護)보험(Care Insurance) 제도를 통해 몸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