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몸에 숨겨 국내로 몰래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40대 여성이 징역형과 함께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6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여)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41억원, 추징금 449억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중국에서 시가 388억원 상당의 금괴 800㎏을 245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소형 금괴들을 별도로 고용한 운반책들의 신체 특정 부위에 숨기게 한 뒤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게 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운반책을 통해 비슷한 수법으로 시가 61억원 상당의 금괴 120㎏을 일본으로 50차례 밀수출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며 “밀수입하거나 밀수출한 금괴의 시가가 449억원에 달하고 범행 횟수도 많지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유사한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