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15일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과 관련해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충돌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박탈당함에 따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실상 수사 지휘의 전권을 쥐게 됐는데 곧바로 신병 확보에 들어간 것이다.
‘강요’도 아닌 ‘강요 미수’ 혐의만으로, 그것도 기자의 취재 행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한 법조인은 “올 한해 ‘강요’ 혐의로 구속된 사례가 한 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성폭력 사건이 병합된 경우였다”며 “과거로 소급해도 ‘강요 미수’만으로 구속된 사례는 없을건데 그걸 기자에게 적용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 일각에선 “이 지검장이 추 장관 ‘지휘권 발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이 전 기자에 대한 영장 청구를 한 것”이란 이야기가 나왔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팀이 엄밀한 법리 판단보다 ‘양승태 대법원’ 수사를 밀어붙였던 한 검사장에게 구원(舊怨)이 있는 법원 판사들의 ‘감정’에 더 기대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복수의 현직 판사들은 “어떻게 이런 사건에 영장을 내주겠나”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동재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이날 “수사팀이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초기화한 것이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본 건 수사가 착수되기 전의 일로서 기본적으로 취재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통상의 사건에서 수사를 앞두고 사생활 보호 등 사유로 휴대전화를 교체하였더라도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강요 미수죄 성립에 대해 검사 등 법률가 사이에서도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 미수에 그쳐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조차 도외시한 것”이라고도 했다.
법조계에선 “언론 입장에선 취재원 보호도 중요한 가치인데 이를 증거인멸로 매도하기 어렵지 않으냐”는 지적과 함께 “‘권·언 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나 ‘제보자X’ 지모씨의 휴대폰을 아예 조사하지 않은 것과 대비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앞서 대검 부장 다수와 형사부 과장·연구관 전원은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고 윤 총장은 이 사건을 검찰 전문수사자문단에 회부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으로 전문수사자문단도 무산됐다.
수사를 맡고 있는 정진웅 형사1부장이 최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다수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히 접근했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검·언 유착'만 수사하고, '제보자X'가 취재를 유도하고 MBC가 몰카를 찍은 '권·언 유착'은 수사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 기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7일 오전 10시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