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재산관리인 김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른바 '조국 비리' 사건 관련자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유죄 판결이다. 김씨는 검찰 압수 수색 전 조국씨 집 하드디스크 3개를 교체하고 조씨 아내 정경심씨 연구실 PC를 빼내 차량 트렁크와 헬스장 사물함에 숨겼다. 조국 자녀들 입시 비리 자료 등 범죄 증거를 인멸한 것이다. 정씨 지시였다. 새 하드디스크를 사라고 정씨가 신용카드를 주기도 했다. 김씨도 법정에서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런데도 조씨 측은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했다. 황당한 주장으로 끝까지 은폐하려 든 것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국가 형사처벌권의 행사를 방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증거 인멸을 지시한 쪽의 책임과 그에 따른 처벌은 훨씬 무거울 수밖에 없다.
조씨는 뇌물 수수, 자녀 입시 비리, 펀드 투자 등 12가지 혐의로 기소됐고, 거기에 '유재수 감찰 무마'가 더해졌다. 정씨 역시 10여 가지 불법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 친동생과 5촌 조카도 기소됐다. 이들의 거짓과 위선은 재판 과정에서도 수없이 드러났다. "딸 일엔 전혀 관여 안 했다"던 조씨가 '학술대회에 참석하라'며 딸과 딸 친구에게 직접 보낸 이메일이 나왔다. 조씨 측이 '딸이 학술대회에 간 증거'라며 법원에 낸 동영상에는 엉뚱한 사람이 찍혀 있었다. 정씨는 '조국 펀드' 투자금을 "빌려준 돈"이라고 하더니 투자금 계산 메모와 문자메시지가 나오자 "문학도이다 보니 상상의 나래를 펼친 것"이라고 둘러댔다. 이들에게 과연 거짓과 진실을 분간할 능력이 있는가 하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조국 무죄'를 외치던 청와대 비서관 출신은 국회의원이 되자 연일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조국 지지자 6만명이 정씨 석방 집단 탄원을 하고, 친정부 방송은 "조국 펀드 주인은 따로 있다"는 보도를 했다. 최근엔 조국 인사청문회 신상팀장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아무 이유 없이 불응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온갖 위선과 거짓으로 나라를 두 동강 내더니 이제 그 거짓을 무기로 법원을 속이며 조직적으로 재판까지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거짓이 진실을 영원히 가둬둘 수는 없고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다. '증거 인멸 유죄 판결'은 시작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