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고3부터 등교 개학이 시작되지만, '가정학습'을 이유로 등교하지 않더라도 결석 처리를 하지 않기로 교육부가 방침을 정했다.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는데 그동안은 현장 체험, 가족 여행 등의 경우에만 허용됐던 것이다. 사실상 '등교 선택권'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다.

에어컨은 교실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사용을 허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앞서 밀폐된 공간에서 가동하면 비말(침방울)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각 학교에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가동을 금지하라고 안내했었다. 그러나 날이 더워지면 학생들이 마스크를 쓴 채로 학교생활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 방역 수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공기청정기는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학교 방역 가이드라인'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가정학습도 출석 인정 대상에 포함

오는 1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초·중·고교가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을 하기로 결정된 뒤 "등교 개학을 늦춰 달라"는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았다. 대표적인 단체 생활인 학교에서 코로나 감염 위험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런 학부모들은 2주 안팎은 등교를 늦출 수 있게 됐다. 교외체험학습은 사전에 학교장 허가를 받고 현장체험, 친·인척 방문, 가족 여행, 고적 답사 등에 대해 추후 보고서를 내 출석을 인정받는 제도이다. 교육청별로 연간 2주 내외의 상한선을 정해놓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교장이 승인한다.

단,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경보 단계가 '경계' 이상인 기간에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이고 지난 2월 23일부터 '심각' 단계다. 교육부는 "등교 선택권 허용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사실상 일정 기간은 학부모가 자녀의 등교 여부를 정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기저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고위험군 학생'은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 상황에서 학교장이 허락한 경우에는 의사 소견서나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결석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등교를 앞둔 학생들은 일주일 전부터 자가 진단 설문에 참여하도록 했다. 의심 증상자는 등교 중지 기간도 출석이 인정된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정기고사 횟수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 등은 각 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정하도록 했다. 확진자가 나와 시험일 조정이 불가능하면 전년도 성적 등에서 산출한 '인정 점수'를 부여하거나 대체 시험을 진행하기로 했다.

"에어컨은 바람을 최대한 약하게"

교육부는 지난 3월 지침에서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순환시키기 때문에 틀면 안 된다"고 했지만, 이번에는 "창문을 3분의 1 이상 열면 에어컨을 가동해도 된다"고 수정했다.

대개 코로나 바이러스는 말하거나 기침,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된다. 기침할 때 나오는 비말이 최대 2m까지 퍼져 한동안 공중에 떠있기 때문에 비말 감염을 막으려면 타인과 간격을 2m 이상 두거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에어컨이나 공기청정기를 작동하면 비말이 바람을 타고 2m 이상 날아갈 수 있어 밀폐된 실내에서는 비말이 더 멀리 퍼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는 "교실에서 에어컨을 틀 때는 가능한 한 무풍 모드나 바람을 최대한 약하게 낮은 방향으로 가도록 해야 비말이 퍼지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