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중·고등학생도 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으면서 후불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을 탈 때마다 일일이 교통카드를 충전하거나, ‘아카·엄카(아빠·엄마 카드)’를 써서 요금 할인을 못 받는 일이 줄어드는 것이다.
◇27일부터 청소년 요금 내고 후불교통카드 이용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와 IBK기업은행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해진다. 다른 카드사와 은행에서도 5~7월 이후 청소년 후불카드 발급이 시작된다.
지금까지 후불교통카드는 만 18세 이상만 발급할 수 있었다. 후불교통카드는 미리 쓴 교통 요금을 사후적으로 내는 ‘신용’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만 발급 가능하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필요할 때마다 일일이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했다. 간혹 미리 충전해둔 돈이 다 떨어져 얼굴을 붉히는 일도 벌어졌다.
이런 번거로운 일을 피하려고 ‘아카·엄카’를 쓰는 학생들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청소년 요금할인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이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지난해 6월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기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췄다. 이후 카드사·교통 인프라 사업자 등과 협의를 거쳐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한 것이다.
지역별 교통 인프라 사업자들은 버스·지하철 단말기에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해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설치해뒀다. 27일부터는 전국 어디에서든 사용 가능하다.
카드사들은 카드 발급 시 담긴 생년월일 정보를 활용해 요금이 자동으로 차등 적용되게끔 했다. 어린이·청소년 요금 할인을 받다 나중에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된다.
◇발급은 어떻게?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면 기본적으로는 카드사·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다만 영업점이 없는 일부 카드사는 카드사 대표전화로 발급 후 팩스·이메일로 필요 서류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후불 기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카드 발급 신청서, 본인 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도 필요하다. 필수 서류를 지참해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 발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 당국은 향후 온라인을 통해서도 법정대리인의 대리발급이 가능하게끔 추진할 예정이다.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만 적용된다.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발급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용한도는 월 5만원이다. 청소년의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한 금액이다. 금액을 빠듯하게 정한 대신,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가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되지 않는다. 연체이자 말고는 불이익이 없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