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가 201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3주 인턴 과정 중에서 사흘 정도만 출석하면서 엎드려 잠만 잤다고 들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5-2부(재판장 임정엽)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씨에 대한 재판에 KIST의 정모 연구센터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1년 이광렬 전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을 통해 소개받은 조씨의 인턴 활동을 관리·감독했다. 정경심 교수는 초등학교 동창인 이 전 소장을 통해 조씨가 '3주 120시간 동안 인턴 활동을 했다'는 허위 확인서를 받아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로 낸 혐의(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검찰이 제시한 KIST 출입 기록에 따르면, 조씨는 7월 20일과 21일 이틀 출근했다. 정 센터장은 조씨 인턴 활동에 대해 "너무 잠깐 왔다 간 학생이라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다. 통상 대학생 인턴에게는 논문을 읽게 하거나 실험 도구 세척을 지시한다고 한다. 그런데 조씨는 22일 낮 12시쯤 KIST를 나간 것을 마지막으로 출근하지 않았다. 정 센터장은 연구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는데 "그 학생이 좀 그렇다. 엎드려 잠만 자더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정경심 교수는 앞서 검찰에서 "당시 연구원들에게 '(연구실 내 분란으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챙겨줄 수 없으니 나오지 말라'는 말을 들어 안 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런 진술 내용을 제시하자 정 센터장은 "연구실 분리로 분란이 있던 시기가 그때였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어떻게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것을) 안 나오는 이유로 삼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 센터장은 이 전 소장이 발급한 조씨 인턴 활동 확인서에 대해서도 "작성 권한을 위임한 적 없다"고 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다른 재판부에 배당된 조 전 장관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정 교수 사건 병합을 신청한 데 대해 "사건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허락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