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빛 공해를 일으켜 적발될 경우 처음으로 위반했더라도 과태료 30만원을 물게 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27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빛 공해는 간판의 인공조명 등이 수면 방해 등 갖가지 피해를 일으키는 것을 가리킨다.
현행 시행령은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로 1차 적발될 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 과태료가 6배로 늘어난 30만원이 된다. 3차 위반 금액인 100만원의 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다. 환경부는 "1차 과태료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개정안은 또 빛공해방지법 상의 빛 방사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전문적으로 검사하는 '빛공해 검사기관'을 도입하기 위한 지정 요건 등 세부 사항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