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해 재판에 넘겨진 세계 최대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 한국법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기소된 지 3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1부(재판장 김연학)는 6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 법인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동훈 전 AVK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인증 관련 부서 책임자인 윤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AVK는 2008~2015년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폴크스바겐·아우디 경유차 12만대를 독일에서 수입한 혐의 등을 받았다. AVK는 이 차들의 배기가스 인증을 앞두고 유해 물질을 원래보다 덜 배출하게 조작된 소프트웨어를 탑재해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AVK는 149건의 배출가스 시험 서류를 조작하고, 카탈로그에 '친환경' 성능을 적어 과장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VK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할 의지 없이 이익 극대화에만 집중했다"고 했다. 기소 이후 독일로 가서 재판에 불참하고 있는 요하네스 타머, 트레버 힐 AVK 총괄사장에 대해서도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며 "이들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