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1일 영상물 '백년 전쟁'에 대한 방송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했다. 방송위와 1·2심이 명백한 사실 왜곡과 명예훼손이라고 한 것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백년 전쟁'은 2012년 말 좌파 단체가 만든 것으로 일부 방송과 인터넷에 올려 수백만명이 봤다. 역사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대선을 앞두고 만든 정치 선전·선동물이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을 '권력욕 채우려고 독립운동' 'A급 민족반역자' '갱스터'라고 매도했다. 미국에서 여대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기소된 플레이보이라고 했지만 실제 밝혀진 사실은 무혐의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을 '친일파' '스네이크 박'이라고 지칭하며 사진을 뱀 사진과 나란히 편집했다. 미국의 꼭두각시였다며 꼭두각시 인형을 실어 조롱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친일·독재·분단 세력과 자주·민주·통일 세력의 전쟁이었다고 했다. 상식 있는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대법원은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 인상에 비추어 객관성·공정성·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사실과 동떨어져 있다. 대법원의 기본적 역사 인식이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들 의견은 7대6으로 팽팽했다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해 김 대법원장 추천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대부분이 '백년 전쟁' 편에 섰다. 대법관을 누가 임명했느냐에 따라 의견이 갈린 것이다. 다수 의견이 '표현의 자유 보호'를 내세웠지만 이것은 허울이고 자기편을 봐주기 위한 판결이다. 대법원이 정치 기구가 됐다.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들은 "백년 전쟁이 공동체 선(善)에 무슨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이것이 상식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정치 편향 교육'을 한 서울 인헌고 교사들에 대해 "교육적 과정이었다"며 특별 감사를 하거나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학교에선 전체 학생 441명 가운데 118명이 교사로부터 반일 성향 띠 제작이나 구호 제창을 강요당했다고 증언했다. '조국 뉴스는 가짜다'라는 교사 발언을 들은 학생은 29명, '너 일베냐' 발언을 들은 학생이 28명이다. 견디다 못한 학생들이 직접 피해 사실을 고발했는데도 '별 거부감이 없었다'고 하고 '사회 통념 수준'이라며 그냥 넘어가자고 한다. 도리어 서울교육감은 "학생들도 성찰해야 한다"며 학생들 탓을 했다. 이념 편향과 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교육 당국과 교사들이 거꾸로 학생들을 공격했다. 범죄가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