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에 배당 후 법리검토 착수
2심 확정시 당선무효...변호인단 14명
'경기도지사 이재명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지사의 무죄 선처를 구하는 시민 13만여명의 탄원서를 20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범대위 측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재명 지사가 지사직을 내려놓는 불행한 일은 결코 있어서 안 된다"며 "그동안 전국 각지에서 모아온 탄원서를 취합해 상고심 재판부가 있는 대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범대위에 따르면 탄원에는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에서 참여한 6만9000여 명 등 13만6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탄원서는 박스 23개 분량으로 중복 서명 여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탄원인의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범대위는 지난 9월 25일 출범 이후 1차 발기인 1184명과 2차 발기인 2243명 명단을 발표하고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서명을 받아왔다. 최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자체장 13명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의 탄원서도 대법원에 제출됐다. 범대위는 개별 탄원서도 취합해 대법원에 추가로 접수할 계획이다.
앞서 수원고법은 지난 9월 6일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관련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 판결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도지사 직을 잃게 된다. 선거범죄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이 지사와 검찰이 모두 상고하면서 같은 달 19일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이 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와 더불어 250건 넘는 엄벌 촉구 탄원서도 함께 접수됐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노정희 대법관을 주심으로 대법원 소부인 2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이달부터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에 착수했다.
이 지사는 현재 14명의 변호인을 선임하고 대법원 상고심에 대비하고 있다. 변호인단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一家) 사건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등도 포함됐다. 당초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도 합류했으나 이달 7일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