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만난 여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숙소를 물어보고 머리·얼굴 등을 만진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과 공단 노조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과 제명결의무효확인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단 노조 간부 A씨는 지난해 2월쯤 충북 진천군의 공단 인재개발원 숙소동을 방문해 조합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 이날 처음 본 여직원 B씨의 숙소 호수를 계속 물어보고, 얼굴과 머리, 어깨 등을 수차례 만졌다.
이에 B씨가 A씨에게 성추행 당했다는 내용의 고충 민원을 제기하자 공단 측은 지난해 3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장 내 성희롱 금지규정 위반을 이유로 A씨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공단 노조도 A씨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보고 제명을 결의했다.
A씨는 1심에서는 추행 정도가 약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는 유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현재 그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여지가 큰 점,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제40조(성희롱 금지)와 복무규정 제10조(품위유지의무), 윤리규정 제10조(임직원 상호관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정직사유가 존재한다"고 청구 기각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