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무성이 '2019년 외교청서'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측은 "이 점에 대해 2015년 12월 일·한 합의 계기에 한국 측과도 확인해 합의에서도 일절 (성노예란 표현이) 쓰이지 않았다"고 했다. 마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는 성노예가 아니라는 주장에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는 의미로 읽힌다.
하지만 외교부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당시의 문서 등에 따르면 일본 측은 "한국 정부는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함"이라고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함"이라고 답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란 용어를 공식 사용해 왔다는 뜻이지, 성노예가 아니라는 의미는 아니다. 일본이 의도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왜곡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강제 성노예(enforced sex slaves)'라고 표현하는 것은 유엔의 권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