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에서 운행이 제한된다. 생계형 차량 등을 제외한 운행 제한 차량은 114만대로 추산된다. 수도권과 부산·울산·광주·대구·대전 등 다섯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공공 부문 차량 2부제가 전면 시행된다.
정부는 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미세 먼지 특별 대책 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종합 대책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국민이 미세 먼지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일 수 있다"면서 "미세 먼지 저감은 국민 참여 없이는 성과를 낼 수 없다"고 했다.
종합 계획은 내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법정 계획이다. 국내 저감, 국제 협력 등 다섯 분야에 예산 20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2024년까지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 먼지 농도를 1㎥당 16㎍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지난해 평균(23㎍/㎥)에 비하면 30%가량을 줄여야 한다.
특히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를 '미세 먼지 고농도 시기'로 지정하고, 선제적으로 국내 배출량을 줄여 고농도 일수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석탄발전소를 최다 27기까지 가동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지만, 구체적으로 확정안은 발표하지 못했다. 또 중국발 미세 먼지 저감과 관련해서는 "한·중 고위급 협력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