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유입 주의 생물' 200종 지정
환경당국 승인 없이 수입하면 최대 징역형
"수입만 관리…유통·사육은 제재 방법 없어"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를 망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 200종이 ‘유입 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앞으로 이 생물들을 국내로 들여오려면 환경 당국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지 않은 수입자는 형사 처벌도 받는다.

환경부는 30일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유입 주의 생물’을 지정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초록블루길.

유입 주의 생물 200종은 포유류 10종, 조류 7종, 어류 61종, 연체동물 1종, 절지동물 1종, 양서류 23종, 파충류 14종, 곤충, 1종, 거미 32종, 식물 50종이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악성 침입외래종 나일농어가 이번에 포함됐고, 생태계교란 생물인 영국갯끈풀(식물)·파랑볼우럭(어류)과 유전자(DNA)가 비슷한 아메리카갯줄풀·초록블루길 등도 유입주의 생물에 들어갔다.

이 생물들과 알, 부속기관(꽃, 열매, 종자, 뿌리), 표본 등을 우리나라로 들여오려면 지방환경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최초 수입의 경우 해당 생물에 대한 위해성 평가가 이뤄지며, 결과에 따라 ‘생태교란 생물’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 ‘관리 비대상’ 등으로 분류된다. 지방환경청장은 이를 반영해 수입 승인 여부를 가리게 된다.

검은과부거미.

만약 승인 없이 유입 주의 생물을 불법으로 들여오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이 생물들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정기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사업장 검사도 받아야 한다.

◇애완동물로 인기있는 '아프리카 헬멧 거북'도 포함…유통에 대한 제재는 없어
이번 '유입 주의 생물'에는 이미 국내 파충류 애호가들에게 인기가 있는 '아프리카 헬멧 거북'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프리카 헬멧 거북은 아프리카 중남부에 폭넓게 서식하는 거북으로, 물에서 생활한다. 평균 20㎝까지 자라고, 최대 30㎝까지도 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성격은 온순한 편으로, 올챙이와 작은 물고기 등을 먹는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거래 중인 아프리카 헬멧 거북.

12만여 명의 회원을 보유 중인 파충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아메리카 헬멧 거북을 찾는 글은 어렵지 않게 검색된다. 대부분 분양 또는 입양에 관한 글이다. 또 현재 온라인 쇼핑몰 등지에서도 이 거북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이들을 키우던 사람이 자연에 방사할 경우 생태계 피해가 우려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애완동물로 키워지고 있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는 게 환경부 입장이다. 또 세관에서 법적 관리대상 외래생물을 따로 확인하는 절차가 없어 현실적으로 해외 직구도 막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유해성이 판명 되지 않았거나, 이미 유입돼 개인적으로 사육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방법이 없다"며 "유입주의 생물 지정은 키우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최초 유입할 때, 이 생물의 유해성을 파악해 우리 생태계에 대한 위협을 최대한 막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애완동물로 키워지던 것들이 생태계에서 발견됐을 경우, 위해성 판단을 통해 생태교란종 또는 비관리 대상으로 분류된다"며 "그때까지는 현실적으로 유통과 사육을 막기는 힘들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