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24일 밤 구속됐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일가(一家) 관련 30여 곳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정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총 11가지다. 이 중 최소 4가지가 조 전 장관의 혐의와 겹친다. 법원이 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조 전 장관도 소환 조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정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등 11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법원은 검찰이 수집한 물증과 진술이 정씨의 여러 혐의를 충분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내준 것이다. 정씨 변호인들은 영장 심사에서 "정씨가 뇌경색과 뇌종양을 앓고 있다.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씨의 건강 상태가 구속 수사를 받는 데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초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가치가 오를 수 있는 내부 정보를 미리 듣고 차명(借名)으로 이 회사 주식 12만주(6억원어치)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씨가 이 주식을 산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나온 돈이 정씨 측 계좌로 흘러들어간 단서를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여서 조 전 장관 가족은 공직자윤리법상 주식의 직접 투자가 금지돼 있었다. 조 전 장관은 "WFM 주식을 매입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