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조국 법무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게 전달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 관계자가 4일 구속됐다. 지난 1일 구속된 인물의 상급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심문(영장심사)한 뒤, 같은날 밤 9시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부장판사는 "범행내용과 소명 정도, 현재까지 수사 경과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가 인정되고, 그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1일 같은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뒤 A씨의 상급자인 박씨를 체포해 조사하던 중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한 A씨와 박씨를 상대로 조씨에게 돈이 전달된 경위와 조씨의 관여 정도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날 조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씨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외에도 허위소송으로 웅동학원 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 공범 등 사건 관계자들과 말맞추기에 나선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는다. 조씨가 공사대금 명목 채권을 이용해 웅동학원을 상대로 2006년, 2017년 두 차례 소송을 내 확보한 채권은 100억원 규모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 1일까지 세 차례 조씨를 소환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