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은 그의 가족이 14억원을 넣은 '조국 펀드'의 투자처에 대해 "나와 아내는 전혀 몰랐다"고 했다. 알았다면 공직자의 직접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된다.

조 장관은 '몰랐다'는 근거로 '조국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의 투자운용보고서를 들었다. 여기엔 '조국 펀드'는 투자자에게 투자처를 알려줄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 보고서는 조 장관 측 요구로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달 말 급조됐고 내용도 수차례 바뀌어 '조작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조국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의 최종 보고서를 요청해 받아 간 곳이 조 장관 인사청문회를 지원한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이었던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때문에 현직 검사가 주축이 된 법무부 준비단이 조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대응책을 짜는 데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조 장관은 지난달 중순 '조국 펀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아내 정경심씨를 통해 코링크PE 측에 "펀드 투자운용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2018년 분기별 투자운용보고서를 만들지 않았던 코링크PE는 보고서를 급조해 인편으로 조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 초안(草案)에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후 정씨 등의 요구로 코링크PE는 보고서 내용을 세 차례 고쳤고, 네 번째 최종 보고서에 '조국 펀드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의 입장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최종 보고서는 지난달 말 법무부 준비단에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법무부 측에서 최종 보고서를 달라고 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은 이 최종 보고서를 지난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했다. 그러면서 "이 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조국) 펀드는 투자처를 알 수 없게 설계되어 있다"고 했다. 법무부 준비단은 장관 후보자의 신상 정보를 다루는 곳이다. 의혹 확인 차원에서 보고서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무부 준비단 측이 이 보고서를 받은 시점은 이미 '조국 펀드'를 포함해 조 장관에 대한 고발이 여러 건 검찰에 접수됐던 때였다. 조 장관 수사가 예견된 상황에서 검사인 법무부 준비단이 이런 보고서를 요청해 받은 뒤 장관 후보자에게 전달한 것은 사실상 선을 넘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에도 이미 "법무부 검사들이 후보자(조 장관)의 변호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준비단 측은 "수사 대응 관련 활동은 일절 없다"고 했었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법무부 준비단이 이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변호사는 "만약 법무부 지원단이 코링크PE 측에 특정 내용을 넣어 달라고 하는 등 보고서 작성 과정에 깊이 개입한 정황이 나온다면 큰 논란이 생기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 측은 코링크PE에 펀드 보고서를 요청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수사 관련 내용이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