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리학회가 5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취소한 것은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학회는 우선, 전체적인 논문 저자 표기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했다. 학회 관계자는 "논문을 주도한 장영표 단국대 교수가 소명서에서 '조 후보자 딸이 실험과 논문 초안 작성에 참여했다'고 하면서도 원칙적으로 논문에 저자로 이름을 올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논문에 등재된 6명 중 장 교수 자신뿐이라고 인정했다"고 밝혔다. 학회는 또 "논문에 제1저자의 소속이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라고 돼 있는데, 주 소속 기관(한영외고)을 병기하는 것이 적절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윤리 위반과 허위 기재도 문제가 됐다. 학회는 "연구에 필요한 시료(혈액 등)를 채취하기 위해선 2005년 1월 시행된 생명윤리법상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 않았고, 논문에는 IRB 승인을 받았다고 허위 기재한 것은 연구 부정 행위"라고 지적했다. 당시 학회 규정에도 '논문 투고 시 IRB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장영표 교수는 "당시 규정이 모호해 IRB 승인을 받지 못했고, 사후에라도 받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했다.

논문이 취소되면 해당 논문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조 후보자 딸의 고려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고려대는 "검찰 수사 결과를 보고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하겠다"고 했다. 고려대 입학이 취소되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도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