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장으로부터 질책받은 도움병사가 3시간 뒤 유서를 남기고 사망했다. 법원은 대대장의 질책과 병사의 사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대대장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성지호)는 육군 모 부대 A 대대장이 육군 11사단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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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대대장은 지난해 6월 27일 오후 도움병사인 B일병을 행정보급관과 함께 대대장실로 불러 5분간 차렷 자세를 시킨 뒤 교육했다. 당시 A 대대장은 B일병에게 "남에게 피해주는 사람을 싫어한다"며 "조직과 어울리는 법을 배워라. 2주 안에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법과 규정의 잣대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고 질책했다.

대대장의 질책을 받은 B일병은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소속 부대 강의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B 일병의 활동복 바지에는 유서가 있었다. 그는 유서에서 "좀 다르더라도 남들처럼 살 수 있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주변 모든 사람에게 피해만 주면서 살아갈 것이 뻔하다"며 "이제야 내 주제를 깨달아 미안하다"고 했다.

B일병의 사망으로 A 대대장은 지난해 8월 말 군인사법에 따라 견책 처분을 받았다. A 대대장이 대대장으로서 교육할 필요성은 있었지만, 다른 사무실까지 들릴 정도의 큰 소리로 B일병을 질책해 B일병의 사망에 일조했다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에서다. 또 입대 직후 신병 교육 때부터 도움병사로 분류된 B일병에 대해 지휘·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징계 사유에 반영됐다.

A대대장은 징계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A 대대장은 재판 과정에서 "폭언이나 욕설, 가혹행위가 없었고 정당한 교육을 한 것"이라며 "B 일병의 사망과 인과관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움병사에 대한 신상 관리 책임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의미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도움병사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강하게 질책함으로써 해당 병사가 사망에 이르도록 했다"고 했다. 이어 "군인 사회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병영 생활에 불안감과 적대감을 초래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해 징계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