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 소재의 비닐 랩이나 유색 페트병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포장재의 사용을 금지하고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행일은 오는 12월 25일이다.

금지대상 제품 사례.

우선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PVC의 사용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식품용 랩, 포장용 투명필름, 투명용기 등에 주로 사용되는 폴리염화비닐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환경부는 다만 대체재가 상용화되지 않고, 식‧의약 안전과 직접 연관된 의약‧건강기능식품, 상온에서 판매하는 햄‧소시지, 물기가 있는 축산(고기)‧수산(생선)용 포장 랩 등 일부 제품의 포장재에 한정해 PVC 사용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포장재 사용금지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개선 명령 대상이 되며, 개선 명령 후 1년의 개선 기간이 지난 뒤에도 변화가 없으면 판매중단 혹은 최대 10억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앞으로 2년마다 전문가 검토위원회를 거쳐 사용금지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고 예외 허용 대상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포장 재질의 등급 평가와 표시도 의무화된다. 종이팩·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 기준(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에 따라 재질‧구조 등급평가를 받아야 한다. 종이팩, 유리병, 철캔, 알루미늄캔, 일반 발포합성수지, 폴리스티렌페이퍼, 페트병,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트레이류, 복합재질 용기·트레이 및 단일·복합재질 필름·시트류 등이 이에 해당한다.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등급에 따라 생산자가 납부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이 매겨진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재활용이 더 잘 되는 포장재의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체들이 등급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품목별로 구체적 평가예시가 담긴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9월 중 배포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