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이 2008년 조 후보자 동생의 14억원 사채 빚 보증을 선 것으로 밝혀졌다. 웅동학원 소유 토지가 담보로 잡혔다. 조씨 동생이 갚지 못한 빚은 55억원까지 늘어났고 웅동학원이 대신 떠안게 되면서 토지는 가압류됐다. 사학재단을 자기들 사(私)금고처럼 활용하면서 사실상 재산을 빼 쓴 셈이다. 조씨 일가는 가압류에 대해 "학교 공사대금을 못 갚아서"라고 교육청에 허위 보고했다. 빚 보증 당시 조국씨는 재단이사였다. 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사학재단 관계자의 50억원 넘는 횡령·배임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4~7년형으로 처벌하게 돼 있다. 실제 그보다 더한 처벌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 사학 비리는 사회질서와 교육의 기틀을 흔드는 중대 범죄다. 검찰이 수사해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조씨 일가는 사망한 부친의 빚 탕감과 공사비 채권 확보 과정에서도 가족끼리 짜고 치는 소송과 '위장 이혼' 수법을 동원해 100억원대 공사비 채권은 받아내고 그만큼의 채무는 웅동학원에 떠넘겼다. 채권은 가치 없는 종잇조각에 불과하다고 하더니 학교 재산을 매각해 돈을 받으려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별도로 조씨 일가가 학교 신축 비용에 쓴다면서 은행서 대출해간 35억원은 상당 부분 은닉됐거나 56억원에 이르는 조씨 부부 재산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웅동학원 현재 자산 가치가 128억원에 이른다지만 사실상 빈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조씨 동생은 교사 채용 과정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다. 심각한 사학 비리로 모두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자 조씨는 23일 "가족 모두 웅동학원에서 손을 떼겠다"고 했다. 관급공사를 집중적으로 따내고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족의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공익 법인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증거가 나오고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자 '손 떼겠다' '기부하겠다'며 이제 그만 덮고 가자고 한다. 조씨는 법무장관실이 아니라 검찰 조사실로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