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뚝섬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텐트를 치고 휴식을 즐기고 있다.

서울시가 한강에 텐트를 치고 과도한 애정행각을 하는 등의 사례를 막기 위해 한강에 텐트 설치 시 반드시 2면 이상 개방하도록 규정한 가운데, 현행 제도에 시민 대부분이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달 5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뚝섬, 반포 등 3개 한강공원에서 1개월에 1회 이상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한강공원 청소 개선대책 만족도 조사’를 실시했다고 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텐트를 2면 이상 개방해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에 응답자의 93.6%가 찬성했다. 또 응답자의 80.4%가 텐트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2면 이상 개방이라는 허용 기준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현행 텐트 허용 기준에 반대하는 응답자는 6.4%였다. 주요 이유는 ‘사생활 침해 우려’, ‘개인의 자율성 침해’였다.

텐트 허용구역 지정에 대한 인지도는 87.4%, 구역 지정 찬성은 93.6%로 조사됐다.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인 텐트 허용 시간은 86.0%가 찬성했다. 반면 14.0%는 ‘저녁 시간대 연장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또 현재 시가 시행 중인 한강 매점 쓰레기봉투 실명제, 배달존 내 지정 게시판 등 한강공원 청소 개선대책과 관련해서는 94.8%가 긍정적으로 답했다.

정수용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무분별한 텐트 설치에 따른 녹지 훼손, 한강 조망권 침해, 쾌적한 한강 이용 방해,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하천 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행한 개선대책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 덕분"이라고 했다.

시는 지난 4월 한강공원 텐트 허용구역 13곳을 지정하고 설치 시간제한과 2면 이상 개방 등의 규정을 두면서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