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침입 괴한, 20대 여성 성폭행 후 도주
피해 여성 "샤워하는데 목 조르며 덮쳤다"
경찰 "인근 CCTV 확보해 용의자 쫓는 중"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 속 남성이 첫 재판을 받던 날, 신림동에서 주거침입 강간 사건이 또다시 발생했다.

일러스트=정다운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새벽 1시 20분쯤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한 원룸 A씨의 집에 괴한이 침입해 샤워 중이던 A씨의 목을 조르고 온몸을 압박한 뒤 성폭행하고 달아났다. 20대 후반인 A씨는 괴한이 달아난 직후 112에 신고하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에서 성폭행 범죄와 관련한 증거를 채취했으며, 현재 얼굴과 목 등 온몸에 피멍이 든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늦은 시간 귀가한 뒤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창문을 통해 들어와 목을 조르면서 온몸을 압박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방에 불이 꺼진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어서 연령대나 인상착의 등을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상태"라며 "불과 얼마전 비슷한 사건으로 난리가 났는데, 신림동에서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기가 찬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집 주변 CCTV를 확보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를 특정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원룸 건물에서 피의자 조모씨(사진 오른쪽)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 여성(왼쪽 하얀 원)의 뒤를 쫓아가고 있다.

같은 날 오전 11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 범인 조모(30)씨의 첫 재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조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30분쯤 신림동 한 원룸에 사는 20대 여성을 뒤따라가 현관문을 열어 침입하려고 한 혐의(강간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모자를 꺼내 눌러쓴 뒤 원룸까지 200여m를 따라가 엘리베이터를 함께 탄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여성이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가자 문이 닫히기 전에 뒤따라 들어가려다가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

조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강간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 측 변호인은 "술을 같이 마시자고 할 마음이었지 강간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피해자를 보고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에서 무슨 말을 한 것 같다고만 기억 난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조씨가 계속 문을 열기 위해 온갖 방법을 시도하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외포심(畏怖心·두려움)을 준 행위는 강간죄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조씨가 문을 열지 못해 범행을 포기했고, 미수에 그쳤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