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남편에게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A(30)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의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10일(한국시각) 연합뉴스에 따르면, 베트남뉴스통신(VNA)은 A씨가 이 같은 바람을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전했다고 보도했다. A씨는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며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또 A씨는 힘든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에 초청하고 싶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상태다.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은 남편 B(36)씨의 호적에 등재됐지만, 아직 법무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베트남 외교부는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이 사건에 베트남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전했다. 한국대사관은 유감을 표명하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