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례 국회 앞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경찰이 1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채증 자료와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김 위원장이 구속된 조직쟁의실 간부들과 사전 공모해 국회 무단 침입, 경찰관 폭행, 밧줄을 이용해 경찰장비를 파손하는 등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가 상당하다"며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7일 오전 10시쯤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입건 2달 만인 지난 7일 경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당시 출석을 앞두고 경찰서 앞에서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한 투쟁이었다"며 "당당히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김 위원장를 조사한 지 11일 만에 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2018년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등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집회 당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국회 진입을 시도하며 국회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안전차단막을 파손했다. 경찰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과격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김 위원장 등 25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이 불법 시위 현장에서 체포된 것은 처음이었다. 경찰은 그러나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김 위원장을 석방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과 장모·한모 조직국장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당시 다른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해서도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구속영장 신청 소식이 알려진 직후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경찰을 비판했다. 민주노총 측은 성명서에서 "정부가 결국은 그릇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손과 발을 묶기로 작정했다"며 "경찰은 온갖 혐의를 붙여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는 개별 사안으로 책임을 몰아 본질을 흐리려는 탄압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노동기본권 보장,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더욱더 힘찬 투쟁에 온 몸을 던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