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소재 휘문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의 민인기(57) 전 이사장이 50억원대 횡령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 전 이사장의 모친 김모 전 휘문의숙 명예이사장은 재판 도중 사망해 공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휘문의숙 사무국장 박모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민 전 이사장은 모친의 업무 관여를 방치하고 이사장 의무를 게을리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의 근본적 원인이 됐다"며 "이사장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했다면 이 사건의 횡령 범죄 규모가 이렇게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습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모친에게 법인카드를 교부해 2억3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하게 했고 유흥업소 비용 지출에도 사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박씨에 대해서는 "김 전 명예이사장이 52억여원을 횡령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다"며 "그로부터 격려비 등으로 적지 않게 받아 횡령 일부를 착복했을 것이라는 의심도 든다"고 했다.
민 전 이사장 등은 지난 2008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학교 시설물을 교회에 대여해주고 받은 학교발전기금 53억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전 명예이사장은 법인카드를 이용해 2억3000만원을 쓴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민 전 이사장과 공모해 교회에서 입금된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방식으로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