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정선 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주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요코하마해상보안부는 전날 오후 오가사와라 제도 무코지마의 서쪽 150km 해상에서 순시선의 정선 명령을 거부하고 도주한 중국 어선의 선장을 어업주권법 위반(현장검사 기피) 혐의로 체포했다.

이 어선은 지난 6일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서 처음 목격됐다. 당국은 중국인 7명이 승선한 이 어선의 불법 조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일본 오가사와라 제도.

일본과 중국이 일본 EEZ 내에서 마찰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중국의 해양조사선이 사전 통보 없이 자국 EEZ에서 조사 활동을 벌였다며 외교 루트를 통해 중국 정부에 항의한 바 있다. 당시 중국의 해양조사선은 일본 최남단 오키노도리시마 동북동 165km에서 해수의 온도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키노도리시마 인근 지역은 망간과 코발트, 리튬 등 중요 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하다. 일본은 오키노도리시마 주변 바다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중국은 오키노도리시마가 섬이 아닌 암초라며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