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양예원(25)씨에 대한 악성 댓글 작성자를 수사 중인 경찰이 양씨 측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양씨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의 소셜미디어를 보면 울산 울주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서 받은 전화 통화 내용이 지난 5일 오후 5시쯤 공개됐다.
이 변호사는 "양씨 댓글 소송 관련하여 경찰관이 전화가 와서는 ‘고소를 몇 건 했느냐, 피의자가 그저 남들 다는 대로 한번 달았을 뿐인데 너무 하지 않느냐, 전과자를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말을 해대고 있었다"며 "전화를 바꾸라고 해서 ‘지금 고소 대리인이기에 망정이지 대리인이 없어서 고소인이 직접 전화를 받으면 어떤 심경이겠냐’고 묻자 경찰관이 ‘전화도 하면 안되는 거냐’고 되레 항의를 했다"고 했다.
이어 "‘그 지역 수사검사가 이렇게 수사하라고 지휘했냐’고 다시 물었더니 서둘러 끊었다"며 "가해자가 20대 남자란 것은 덤으로 알게 됐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경찰이 피의자 대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해서 고소취하 종용을 하는 건가. 청문감사실에 정식 항의하기로 했으며 해당 경찰서는 울주 경찰서다"고 했다.
이날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울주경찰서 측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으며 적절한 대응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씨가 150명을 추가로 고소한다고 해 댓글의 경중을 고려해 고소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의도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소셜미디어를 통해 "3년 전 한 스튜디오에서 감금 당한 채 남성들로부터 노출 사진 촬영을 강요당했고, 성추행과 협박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양씨는 지난 2월에는 ‘양씨가 사건을 조작해서 살인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한 악성 댓글 작성자 100여명을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