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자비에르 페르난데스씨는 미국 뉴욕 퀸스 미들 빌리지 시의회 사무실 안에 마련된 '팝업 법정(pop up court·반짝 법정)'을 찾았다. 쓰레기 불법 투기 혐의로 법원 소환장을 받은 그는 이곳에서 공짜 커피와 쿠키를 즐기며 약식 재판을 받고 벌금 75달러(약 8만원)를 물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뉴욕시 행정재판소인 뉴욕행정심판청문사무국(OATH)이 작년 4월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팝업 법정을 소개했다.
팝업 법정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가 정규 매장을 설치할 공간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임시로 마련해서 운영하는 '팝업 스토어'처럼 한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중단하는 '반짝 법정'이다. 미국 내 팝업 법정이 있는 지역은 뉴욕이 유일하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은 주차 위반이나 노상 방뇨, 쓰레기 분리배출 규정 위반 등 경범죄를 저질러서 법원 소환장을 받은 시민이다. 대개 100달러 미만의 가벼운 벌금을 물 정도의 잘못이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법원 출두를 미루다 보면 벌금이 계속 늘어나기 일쑤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OATH는 '찾아가는 법원'을 시도했다.
소환장을 받은 시민들은 OATH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집과 가까운 곳에 언제 팝업 법정이 서는지를 확인하고 찾아가면 된다. 팝업 법정은 주로 시의회 사무실 등에 세워지는데, 현재 14개 지역에서 팝업 법정을 운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