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고로(용광로)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했다는 이유로 충남도로부터 고로 1기에 대해 열흘간 조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전남도와 경북도 역시 최근 같은 혐의로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고로 1기에 대해 각각 열흘씩 조업 정지 처분을 내리고 청문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당진·포항·광양제철소에는 현재 12기의 고로가 설치돼 있는데 나머지 9기 고로도 앞으로 무더기 조업 정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제철소 고로에 오염 물질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로를 정비하는 바람에 오염 물질이 배출됐다는 것이 지자체 조사 결과라고 한다. 법 위반이 사실이라면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업에 징계가 아니라 회복이 힘든 타격을 가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일이다. 지나치면 모자란 것만 못하다. 철강업계는 고로 조업을 정지한 채 버틸 수 있는 기간을 최대 4~5일로 보고 있다. 그 이상 고로 조업을 정지하면 쇳물이 굳어버려 재가동하는 데 3~6개월까지 걸린다고 한다. 수개월 동안 제철소 문을 닫아야 한다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다. 기업으로선 당장 수천억 손실이 불가피하고 국내 연관 산업에도 막대한 타격을 끼칠 것이다. 국내 제철소들은 그동안 고로를 정비하면서 관행적으로 비상 밸브를 수동으로 열어 고압가스를 방출해 왔다고 한다. 세계철강협회에 따르면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정비하지만 우리처럼 문제를 삼은 적은 없다고 한다.
기업의 오염 물질 배출 위반 사실이 드러날 경우 조업 정지 처분에 앞서 그에 상응하는 과징금 처분을 먼저 내리고, 그래도 문제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조업 정지 조치를 하는 게 그간의 관례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상식적인 행정처분 관례가 무시된 것이다. 근래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법률에 의한 지나친 기업 규제로 기업인들이 '마치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 같다'고 호소할 지경이다. 이들의 하소연을 들어보면 그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산업 현장의 안전과 오염 방지는 모두가 주의하고 지켜야 하지만 소의 뿔을 바로잡겠다고 소를 죽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