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싱가포르 인터넷상에서 국립환경청(NEA)의 벌금 고지서 한장을 놓고 찬반 논란이 뜨겁다. 쓰레기 투기에 엄격한 싱가포르에서 고무줄을 길에 날렸다가 벌금 25만원을 문 사연이 소개된 것.

28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타임스에 따르면 한 남성은 7월 초까지 300싱가포르달러(약 25만원) 벌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인터넷에 올렸다. 남성은 인터넷 글에서 길에 고무줄 두 개를 날렸다가 쓰레기 투기를 이유로 단속돼 받은 고지서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네티즌은 갑론을박을 펼쳤다. 고무줄을 날렸다고 벌금 고지서를 받은 건 놀라운 일이라는 반응과 공공장소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는 반응이 팽팽히 맞섰다.

고지서를 두고 논란이 점점 증폭되자 당국도 나섰다. 싱가포르 환경청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지난 23일 한 남성이 자신의 차를 향해 걸어가다 고무줄 두 개를 차례로 날려 도로에 떨어지게 한 것을 보고 환경청 관계자가 위법 사실을 알리고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확인했다. 벌금 액수도 사실이었다.

이와 함께 지난 16일에는 지하철역 바깥 나무 상자 위에 음료수 캔을 두고 간 남성 두 명에게도 각각 같은 액수의 벌금 고지서를 발부했다고 밝혔다. 환경청은 "우리는 쓰레기 투기가 환경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고 설명했다.

이달 초 발표된 환경청 통계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는 지난해 3만9000여명이 쓰레기 투기로 벌금 고지서를 받았다. 전년보다 7000명 이상이 늘어난 숫자다.

싱가포르 환경공중보건법에 따르면 쓰레기 투기로 처음 적발되면 300싱가포르달러 벌금만 내면 된다. 그러나 법원으로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으면 횟수에 따라 수백만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거나 교정작업 명령을 받게된다.